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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복지시책 >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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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0세이상 거동불편 결식우려 노인 중 기초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인 원 : 107명
  • 사업예산 : 128백원
  • 기준 : 4,000원(1식)×25일×12개월/주6일
  • 수행기관
    수행기관에 대한 표이며, 기관명, 소재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관명 소 재 지 비 고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예성로 360(연수동)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임희경
  • 전화번호 043-850-6831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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