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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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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4인가구 7,741천원이하)
  • 욕구기준 :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우선순위
    • 1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정(특히, 급여를 본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 2가족(사건 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3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4재가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역할( 법원이 특정후견 범위로 정해준 범위내에서 지원)

  • 특정후견기간 : 2 ∼ 3년
  • 특정후견의 사무 및 대리권의 범위
    • 통장개설 및 관리 처분에 대한 대리 권한
    •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및 신청행위
    • 기타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
      ※ 특정후견인 :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필요시 선임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지원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회장 최난나)
☎ 043-237-8302

문의전화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노인장애인과(850-682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이정진
  • 전화번호 043-850-6823
  • 최종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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