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복지시책 >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출산 및 양육기
  • 페이스북 공유
  • URL 복사
  • 프린트하기
  • 점자보기
  • 점자보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등
  • 보육료지원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부여한 0~5세 영유아
    • 0~2세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불가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자원연령 기준일에 대한 표이며, 연령, 기준일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3.01.01.이후 출생
    1세반 '22.01.01. ~ '22.12.31.
    2세반 '21.01.01. ~ '21.12.31.
    3세반 '20.01.01. ~ '20.12.31.
    4세반 '19.01.01. ~ '19.12.31.
    5세반 '18.01.01. ~ '18.12.31.(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1.1. ~ '17.12.31.

    지원금액 (정부지원단가 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기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연 령 지원단가(기본보육 기준)
    0세반 540,000원
    1세반 475,000원
    2세반 394,000원
    3~5세반 280,000원

    서비스 간 변경신청

    보호자가 서비스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온라인신청을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 가능

    가정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 간 변경기준

    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 간 변경기준에 대한 표이며, 변경구분, 지원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신청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금액

    0세(0~11개월) 1인당 월 100만원, 1세 (12개월~23개월) 1인당 월 50만원

    출생아 소급 지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부모급여 지급 정지(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지급에 대한 표이며, 연령,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0,000원 156,000원 200,000원
    36 ~ 47 129,000원 100,000원
    48 ~ 86 100,000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전화번호 043-850-6884
  • 최종수정일 2024.02.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