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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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사업절차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중인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중인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자녀
신청시기
대한주택공사 공고 후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전세지원금 한도액
최대 5천만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79,160원
- 보 증 금 :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기타사항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동안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광역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