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  복지시책 >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신혼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페이스북 공유
  • URL 복사
  • 프린트하기
  • 점자보기
  • 점자보기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사업절차

모집공고->신청접수->입주자선정->전세계약 체결->임대차계약->입주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중인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중인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자녀

신청시기

대한주택공사 공고 후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전세지원금 한도액

최대 5천만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79,160원

  • 보 증 금 :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기타사항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동안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광역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오유경
  • 전화번호 043-850-6413
  • 최종수정일 2017.08.1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