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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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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구조행위의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항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 -> 주소지관할(도는 구조행위 관할)시군구청:심사결과 통보, 주소지관할(도는 구조행위 관할)시군구청(심사결과 통보) ->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인정신청보고, 주소지관할(도는 구조행위 관할)시군구청:심사결과 통보 -> 시,도:심사결과 통보, 시,도 -> 주소지관할(도는 구조행위 관할)시군구청:심사결과 통보:인정신청보고, 시,도 -> 보건복지부:심사결과통보, 보건복지부 -> 시,도:인정신청보고

※(신청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지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23년 기준 228,82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의사자

신청

구조행위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취업보호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국립묘지 안장(이장) (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보훈처 소관) 심의.의결 사항)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고궁 등의 이용지원 ( *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의사자 유족증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증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공직진출 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및 배우자, 자녀

가산점

만점의 5%(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 본인), 만점의 3%(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 공무원공개경쟁채용(6급 이하 대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적용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1, 3258)
주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박에스더
  • 전화번호 043-850-5942
  • 최종수정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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