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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6 10:41:34, 조회수 229
통합읍면동 > 커뮤니티 > 사이버반상회 상세보기 - 분류, 제목, 작성자, 내용, 작성일, 파일 정보 제공
분류 봉방동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 가족관계증명서 1종" 수수료 면제 시행 알림
작성자 임병운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1종"수수료 면제시행 알려드리니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행정안전부 주민과,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 면제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1종
- 사유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조치
- 규정 :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3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4항 10호
- 조치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 시행시기 : 2020.5.14부터
작성일 2020-05-16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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