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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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
작성일 2019-11-27 17:40:11,
조회수 203
분류 | 노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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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안내 |
작성자 | 오석환 |
내용 |
AI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축산 농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항 -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및 인근지역 방문 자제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매일 임상예찰 및 소독 실시 -AI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 9060) -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 꼼꼼히 정비 |
작성일 | 2019-11-27 17: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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