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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작성일 2022-06-26 11:34:29,
조회수 328
분류 | 봉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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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작성자 | 배지환 |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및 시행된지 9년이 지났으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함. 사전신고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함 전국 어디서나(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발급가능 |
작성일 | 2022-06-26 11: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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