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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작성일 2021-02-02 14:07:20,
조회수 291
분류 | 동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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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작성자 | 김소연 |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임 불가)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21-02-02 1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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