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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6 11:58:10,
조회수 1284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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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가스요금 5차 납부유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6-26 11:58:10 |
내용 |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21.7~9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1.7.12.(월)~9.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통합 콜센터 : 1899-9100-3번(충주) - 팩스 번호 : 070-4850-8227 - 이메일 : cbsupport@ccbgas.co.kr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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