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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9 15:21:11,
조회수 1261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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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작성일 | 2021-04-09 15:21:11 |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시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과 수기명부 양식 등을 제공하오니, 관계기관·단체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