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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7 15:28:30,
조회수 952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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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재난문자방송(안전안내문자) 운영 매뉴얼 개정('21. 4. 6.) 알림 |
작성일 | 2021-04-07 15:28:30 |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지자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4. 1.제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배포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출기준 ○ 금지사항 1.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안내 2.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 방역수칙 안내 3.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 안내 4. 중대본 또는 시도가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송출 5. 동일 기관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또는 매일 반복하여 송출 6. 심야시간대(22:00~익일 07:00)코로나19 관련 재난정보 송출 ○ 가능사항 - 송출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송출 가능하며, 아래 1~5.에 대해서는 표준문안을 참조하여 송출 1. 당일(또는 전일) 하루동안 발생한 확진자 전체 현황 안내 ※1일 1회 송출. 확진자 미발생시 송출 금지 2. 유·초·중·고,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안내 3. 확진자 방문 장소·시간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시급히 검사 및 연락 안내 4. 중대본 방역정책보다 강화된 지자체 방역정책 적용 안내 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임시)선별진료소 위치 안내,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6.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사항(선조치-후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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