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전거 나눔사업 및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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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전거 나눔사업 및 재생사업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무단방치자전거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며 도로 및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희망자전거 나눔 사업이란?
충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처분공고 후 기증을 통해 새로 수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 보급 또는 무료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로 활용하여 충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절차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 과정입니다.
- 방치자전거
발생확인읍면동
주민센터 - 처분예고장 부착
(10일간)읍면동 주민센터
및 도로과 - 방치자전거
수거도로과
자재적치장 - 방치자전거
처분공고(14일간)충주시
홈페이지 - 법령 외거
처리충주지역자활센터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