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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전거 나눔사업 및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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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무단방치자전거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며 도로 및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희망자전거 나눔 사업이란?

충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처분공고 후 기증을 통해 새로 수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 보급 또는 무료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로 활용하여 충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절차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 과정입니다.

  1. 방치자전거
    발생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2. 처분예고장 부착
    (1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도로과
  3. 방치자전거
    수거
    도로과
    자재적치장
  4. 방치자전거
    처분공고(14일간)
    충주시
    홈페이지
  5. 법령 외거
    처리
    충주지역자활센터
    연계
중앙탑공원 대여소 앞에서 찍은사진 중앙탑공원 대여소 홍보 현수막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과 김운학
  • 전화번호 043-850-6244
  • 최종수정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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