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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2024년 충주시 동계 학생근로활동 선발 공고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건전한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4년도 동계 학생근로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시인원 : 200명(1·2기 각 100명 선발)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3. 11. 27.(월) 09:00 ~ 12. 6.(수) 18:00 (10일간)
  • 방법: 충주시청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1기· 2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발 시 1개의 기수만 근무 가능

신청자격

접수시작일(‘23. 11. 27.) 현재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2024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24년 대학진학예정자)
[단,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 대학원생, 2023년 동계·하계 학생근로활동 참여학생(직전 1년 참여자) 제외]

선발 방법

  • 일반선발 신청자 중 100명, 특별선발 신청자 중 100명 선발
    (기수별 선발, 기수별 일반선발 50명, 특별선발 50명)
  • 추첨일시 및 장소: 2023. 12. 14.(목) 15:00, 시청 4층 중원경회의실
  • 추첨방법: 전자추첨(참관자 중 희망자 직접 추첨 참여)
전자추첨
  • 추첨일시(예정): 2023. 12. 14.(목) 15:00
  • 추첨장소: 시청 4층 중원경회의실
  • 추첨방법: 전자추첨(참관자 중 희망자 직접 추첨 참여)
선발자 발표

2023. 12. 15.(금) 15:00 /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선발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일자: 2023. 12. 20.(수) 09:00 ~ 12. 22.(금) 18:00
※ 서류제출장소: 충주시청 자치행정과(3층) 서무팀 직접 제출

  • 공통제출 서류: 재학(휴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대학입학예정증명서류
  • 다자녀 전형: 가족관계 증명서(부모기준)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등본(부모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근무 및 급여

  • 근무기간
    -1기: 2024. 1. 1.(월) ~ 1. 27.(토), 일 4시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2기: 2024. 1. 29.(월) ~ 2. 24.(토), 일 4시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 시간은 근로자와 근무 부서가 협의하여 정함)
  • 근 무 지: 충주시 산하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
  • 급여단가: 시급 9,860원, 주휴수당 지급
    만근 시 946,560원(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중식 미제공, 교통비 일 3천원 별도 지급

유의사항

  • 일반선발 및 특별선발 중복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및 선발자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 자격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첫날 미출근 시 선발이 취소됨
  • 다자녀가구 특별선발의 경우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가능

문의처

충주시청 자치행정과(☎043-850-513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별 선발 대상자 안내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접수시작일(’23.11.27.)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접수시작일(’23.11.27.)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대상자(차상위 자활책정통지서(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장애인(차상위장애인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우선돌봄차상위(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다자녀가구

접수시작일(’23.11.27.)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세대
※ 단, 특별전형 다자녀가구 지원자는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 가능
※ 단, 다자녀가구 신청자는 선발 후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특별 선발 신청자 유의사항

O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자격미달 시 선발 취소)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소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의거 자격유지 여부 및 생계급여 지원액 변경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