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 풋살장 | 테니스장 |
이용가능구장 |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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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하계(3월~10월) 주간 08:00 ~ 23:00 |
동계(11월~2월) 주간 09:00 ~ 23:00 | |
위치 |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6 | |
예약 문의 | 축구장 및 풋살장 : 주덕읍행정복지센터 043-850-2302 |
테니스장 : 주덕테니스회 010-3518-2799 |
이용 관련 유의 사항
- 기본 1인당 2시간 이용
- 하ㆍ동절기 운영시간 확인 필요
- 예약 변경 방법 : 기존 예약 취소 후, 신규예약 재신청
- 테니스장 : 주덕테니스회 별도 유선문의
이용 시간 안내
월별 | 이용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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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
하절기 (3월~10월) |
주간 | 08:00 ~ 19:00 | |
야간 | 19:00 ~ 23:00 | ||
동절기 (11월~2월) |
주간 | 09:00 ~ 18:00 | |
야간 | 18:00 ~ 23:00 |
시설 이용료 안내
구분 | 평일 | 공휴일 | 적용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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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 주간 | 40,000 | 50,000 | 1회(1면) 2시간 | 2시간 이상 사용 시 별도 유선 문의 |
야간 | 50,000 | 65,000 | |||
풋살장 | 주간 | 5,000 | 7,000 | ||
야간 | 7,000 | 9,000 | |||
조명탑 사용료 | 야간 이용 시 시간당 5,000원 |
사용료 반환 안내
-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는 중계방송료 전액을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