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유의사항
- 전용 시설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기본 2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관리자에게 문의
- 예약 변경 방법 : 기존 예약 취소 후, 신규예약 재신청
- 운영 시간 탄력적 조정
-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인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신청 가능 기간 : 년중 가능
대관 가능 기간 : 매년 4.1. ~ 11.30. / 동절기 휴관 기간 : 매년 12.1. ~ 다음년도 3.31.
시설사용료
시설별 | 사용목적 | 평일 | 공휴일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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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 잔디구장 |
체육경기 | 주간 | 20,000 | 25,000 | |
그 밖의 행사 | 주간 | 25,000 | 30,000 | ||
|
부대시설
종별 | 사용단위 | 금액 | 비고 | ||||
---|---|---|---|---|---|---|---|
상·하수도 | 1일당 | 인원수 | |||||
200명 이상 500명 이하 |
1,000명 이하 |
5,000명 이하 |
5,000명 이상 |
||||
20,000 | 40,000 | 60,000 | 실비 |
사용료 반환 안내
-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는 중계방송료 전액을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