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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유의사항

  • 전용 시설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기본 2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관리자에게 문의
  • 예약 변경 방법 : 기존 예약 취소 후, 신규예약 재신청
  • 운영 시간 탄력적 조정
  •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인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신청 가능 기간 : 년중 가능
    대관 가능 기간 : 매년 4.1. ~ 11.30. / 동절기 휴관 기간 : 매년 12.1. ~ 다음년도 3.31.

시설사용료

삼탄잔디구장 시설의 시설별,사용목적,평일,공휴일,적용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설별 사용목적 평일 공휴일 적용기준
삼탄
잔디구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25,000
그 밖의 행사 주간 25,000 30,000
  • 관외 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부대시설

삼탄잔디구장 부대시설의 종별,사용단위,금액,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종별 사용단위 금액 비고
상·하수도 1일당 인원수
200명 이상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5,000명
이하
5,000명
이상
20,000 40,000 60,000 실비

사용료 반환 안내

  •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는 중계방송료 전액을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