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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유의사항

  • 전용시설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전용 시간은 주·야간으로 구분함
  • 기본 2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관리자에게 문의
  • 예약 변경 방법 : 기존예약 취소 후, 신규예약 재신청
  • 이용 : 시스템에 등록된 단체 및 회원의 경우, 개인실 이용 불가 ※ 전용은 해당 없음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탁구장 단체실 예약의 경우, 20인 이상인 단체의 경우 가능
  • 예약 시 시설 관리자와 협의 필요
  • 농구, 풋살 등 개인 신청 시 시설 관리자 문의
  •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인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시설사용료

전용료

충주체육관 전용료의 시설별,사용목적,평일,공휴일,적용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설별 사용목적 평일 공휴일 적용기준
충주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40,000 주간, 야간 구분
야간 40,000 50,000
그 밖의 행사 주간 80,000 110,000
야간 110,000 150,000
  • 관외 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이용료

충주체육관 이용료의 시설,기준,요금,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강습),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설 기준 요금 월 회원
(자유이용)
월 회원
(강습)
비고
충주체육관 개인 2,000 ※ 단체이용자

배구 : 12명 이상
농구 : 10명 이상
배드민턴 : 4명 이상
족구 : 8명 이상
게이트볼 : 10명 이상
탁구 : 4명 이상
에어로빅 등 : 10명 이상
단체 1,500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며,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1시간미만 포함) 기준요금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부대시설사용료

충주체육관 부대시설사용료의 종별,단위,금액,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종별 단위 금액 비고
음향시설 1회 기본료 30,000
일반조명 시간당 10,000
전광판 시간당 5,000
조명탑 시간당 200,000
냉방 시간당 20,000 기본료 30,000원 별도
난방 시간당 30,000 기본료 30,000원 별도
상·하수도 1일당 200명~500명 1,000명 이하 5,000명 이하 5,000명 이상
20,000 40,000 60,000 실비

이용료감면기준

충주체육관 이용료감면기준의 감면율,대상,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감면율 대상 비고
면제 1. 국가·충청북도·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 체육회나 충주시 교육장이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대표선수로서 훈련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훈련에 임하는 기간 내에만 인정
2.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4.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50% 감경 1.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클럽에 참여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6. 어린이, 청소년
7.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8. 충주시 명예시민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 감면기준은 별표 2 제2-1호 이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