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유의사항
- 전용시설 :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전용 시간은 주·야간으로 구분함
- 기본 2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관리자에게 문의
- 예약 변경 방법 : 기존예약 취소 후, 신규예약 재신청
- 이용 : 시스템에 등록된 단체 및 회원의 경우, 개인실 이용 불가 ※ 전용은 해당 없음
-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 탁구장 단체실 예약의 경우, 20인 이상인 단체의 경우 가능
- 예약 시 시설 관리자와 협의 필요
- 농구, 풋살 등 개인 신청 시 시설 관리자 문의
-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인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시설사용료
전용료
시설별 | 사용목적 | 평일 | 공휴일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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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체육관 | 체육경기 | 주간 | 30,000 | 40,000 | 주간, 야간 구분 |
야간 | 40,000 | 50,000 | |||
그 밖의 행사 | 주간 | 80,000 | 110,000 | ||
야간 | 110,000 | 1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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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시설 | 기준 | 요금 | 월 회원 (자유이용) |
월 회원 (강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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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체육관 | 개인 | 2,000 | ※ 단체이용자 배구 : 12명 이상 농구 : 10명 이상 배드민턴 : 4명 이상 족구 : 8명 이상 게이트볼 : 10명 이상 탁구 : 4명 이상 에어로빅 등 : 10명 이상 |
||
단체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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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사용료
종별 | 단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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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1회 기본료 | 30,000 | |||
일반조명 | 시간당 | 10,000 | |||
전광판 | 시간당 | 5,000 | |||
조명탑 | 시간당 | 200,000 | |||
냉방 | 시간당 | 20,000 | 기본료 30,000원 별도 | ||
난방 | 시간당 | 30,000 | 기본료 30,000원 별도 | ||
상·하수도 | 1일당 | 200명~500명 | 1,000명 이하 | 5,000명 이하 | 5,000명 이상 |
20,000 | 40,000 | 60,000 | 실비 |
이용료감면기준
감면율 | 대상 | 비고 |
---|---|---|
면제 | 1. 국가·충청북도·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 체육회나 충주시 교육장이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 대표선수로서 훈련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훈련에 임하는 기간 내에만 인정 |
2.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자 | ||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 |
4.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 ||
50% 감경 | 1.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클럽에 참여하는 자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3.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
6. 어린이, 청소년 | ||
7.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
8. 충주시 명예시민 | ||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이 감면기준은 별표 2 제2-1호 이용료에 대해 적용한다. ※ 복수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