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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5 10:19:26,
조회수 944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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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2-12-05 10:19:26 |
내용 |
2022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경영을 위해 융자한 농업인 중 사업대상자는 신청기한내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2.12.13(화)까지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해 융자한 일정 한도의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5.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 - 농가 : 시설자금 50백만원, 운영자금 30백만원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00백만원, 운영자금 50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작므 : 시설자금 50백만원, 운영자금 30백만원 ※ 이자3% 이내 지원 (최종 지원 금액 심의회에서 결정)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