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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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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7 10:55:30, 조회수 1543
Good충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부서, 제목,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부서 농정과
제목 2020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신청 및 지침 변경 알림
작성일 2020-10-07 10:55:30
내용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0. 7.(수) ~ 10. 30.(금) (24일간)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현재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이하 “농업인 등으로 함)로 ‘19. 1. 1. 이후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2018,2019년 지원자는 계속 지원)
○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해 융자한 일정 한도의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융자한도
- 농가 : 시설자금 50백만원, 운영자금 30백만원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00백만원, 운영자금 50백만원
※ 2019년도 지원결과 : 29농가 31건 / 금8,850,460원

붙임 1.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주요 변경사항 1부
2.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시행지침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43-850-5713(농정과 정은경)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번호 043-850-3944
  • 최종수정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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