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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7 10:55:30,
조회수 1543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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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신청 및 지침 변경 알림 |
작성일 | 2020-10-07 10:55:30 |
내용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0. 7.(수) ~ 10. 30.(금) (24일간)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현재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이하 “농업인 등으로 함)로 ‘19. 1. 1. 이후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2018,2019년 지원자는 계속 지원) ○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해 융자한 일정 한도의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융자한도 - 농가 : 시설자금 50백만원, 운영자금 30백만원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00백만원, 운영자금 50백만원 ※ 2019년도 지원결과 : 29농가 31건 / 금8,850,460원 붙임 1.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주요 변경사항 1부 2. 2020년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시행지침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43-850-5713(농정과 정은경)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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