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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2 17:09:10,
조회수 2164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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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9-03-22 17:09:10 |
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은 충주시청 농정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다.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라.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 20%이내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12%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8%이내 마. 사 업 비 : 387,500천원 (도비77,500 시비310,000) 붙임 1.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2.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3.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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