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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7 19:16:12,
조회수 1719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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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17년 하반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신규 지정 계획 |
작성일 | 2017-11-07 19:16:12 |
내용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운영하는 '종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①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② 1년이상 운영실적과 출자금 1억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방법 :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신청 * 기타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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