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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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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7 19:16:12, 조회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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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정과
제목 [공지] 2017년 하반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신규 지정 계획
작성일 2017-11-07 19:16:12
내용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운영하는 '종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①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② 1년이상 운영실적과 출자금 1억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방법 :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신청

* 기타사항 붙임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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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번호 043-850-3944
  • 최종수정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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