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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4 11:06:17,
조회수 1850
부서 | 위생과(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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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찹쌀흑임자강정) |
작성일 | 2020-01-14 11:06:17 |
내용 |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찹쌀흑임자강정 나. 유통기한 : 2020.04.06. (제조일자: 2020.01.0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강릉경동한과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230 사. 연락처 : 033-647-642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박혜연주무관, 033-660-3041)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