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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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충주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 발급대상 : 충주시 등록지 거주자 중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대상차량 : 임산부 본인 혹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소유의 차량 등록
* 서류상 관계 증명이 되지 않는 소유주 차량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혹은 분만 예정일 표기된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임산부가 등본상 충주 거주 사실 확인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외 직계 가족 차량 등록 시 추가 제출, 시부모님의 차량 등록 시 배우자(남편)기준 발급), 차량임대계약서(리스 차량을 본인 혹은 배우자가 계약자로 계약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본만 유효하며 개인정보 모두 공개로 발급.
- 보건소에는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없으니 사전에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장소 : 충주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유효기간 : 발급일 ~ 출산예정일 + 6개월
유의사항
- 1인당 1대 차량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유효함.
- 차후 차량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시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변경 희망하는 차량 등록증과 함께 기존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 회수하여 방문하세요.
- 자동 입·출차 시스템 등록은 최대 일주일 소요.
- 임산부 차량이 전산 시스템에 미등록 상태에 출차 시
- 08:30~18:00 출차 시: 주차장 요금 정산소 직원에게 아직 차량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 18:00 시 이후 출차 시: 무인 정산기 이용 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차단기 본체에 있는 차단기 버튼(녹색 또는 흰색) 누르고 출차하세요.
※ 출차 후 ☎ 043-870-7814 로 전화하여 차량번호와 성함, 연락처를 남기세요
충주시 공영주차장 - 운영시간(08:30~18:00) 동안 무료주차 가능
no | 주차장 | 주소 및 위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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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주천 제1주차장 | 성서동 50번지 일원(시내 신한은행 뒤편) | 870-7821 |
2 | 충주천 제2주차장 | 성서2길 3 | 870-7822 |
3 | 칠금동 공영주차장 | 칠금중앙로 2(롯데마트 스타벅스 맞은편) | 870-7823 |
4 | 금릉 공영주차장 | 금릉동 730(시청대로 건너 대각선 맞은편) 충주시청 청사 내 부속 주차장 절대 아님 |
870-7824 |
5 | 연수동 1공영주차장 | 연수동산로7길 13(연수6호 어린이공원 앞) | 870-7828 |
6 | 연수동 2공영주차장 | 동수13길 1(LG베스트샵 연수점 뒤편) | 870-7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