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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  생애주기건강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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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1-3-6 원칙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청각선별검사가 중요한 이유

선천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정도, 중증도 이상의 난청은 1000명당 4~명까지 보고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미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청력과 언어를 담당하는 청각 뇌는 출생 이후 소리 자극으로 발달하게 되며, 생후 2세까지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1년 이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 뇌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각, 언어 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이 있어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기준(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선별검사) 출생 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외래로 받은 경우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출생 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외래로 받은 경우 표
검사명 수가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확진검사)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아래 건강보험 코드가 적용된 확진검사 대상,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표
검사명 수가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OAE)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관

충주시(청각선별검사)
충주시(청각선별검사) 표
병원명 위치 전화번호
충주건국대학교병원 교현동 043-840-8200
충주서울이비인후과 충의동 043-845-7711
충주세브란스산부인과 연수동 043-857-9401
충주연세산부인과 용산동 043-854-3350
충주별산부인과 호암동 043-855-3582

*검사 전 꼭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

충주시(청각확진검사)
충주시(청각확진검사) 표
병원명 위치 전화번호
충주건국대학교병원 교현동 043-840-8200
전국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행 병원 찾기

https://www.hearingscreening.or.kr/hospital/index.php?mode=search_mode1&code=A&local=16&country=%EC%B6%A9%EC%A3%BC%EC%8B%9C

검사비 지원시 제출서류

  •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제출

신청장소

충주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최대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내)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 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필요서류

  • 보청기 구입 전
    ① 보청기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③ 보청기 처방전 1부(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발급, 반드시 보건복지부 난청 환아관리 서식이어야 함)
    ④ 청력검사 결과지(청력검사 한 건에 대해서 모두 발급)
    ⑤ 외래진료기록지(난청관련 외래기록지 모두 발급)
    ⑥부부 신분증
  • 보청기 구입 후
    ① 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검수확인서(반드시 보건복지부 난청 환아관리 서식이어야 함)
    ② 보청기 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제품명, 수량, 금액 기재분)
    ③ 구입한 보청기 사진
    ④ 보청기 제품번호 사진 또는 바코드 라벨
    ⑤ 통장사본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된 경우 발급)을 원칙으로 함

전국 보청기 처방가능 기관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32
  • 최종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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