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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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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5 09:23:33,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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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자 유상호
작성일 2020-02-05 09:23:33
내용 1. 사 업 명 :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 사 업 비 : 7,000 천원
3. 신청기간 : 2020년 2월 ~ 11월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4. 지원한도 : 업체당 100만원이내(지원대상 기업이 가입 가능한 모든 종목의 보험료
(보증료포함)합산)
5. 사업신청 및 관련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 043-236-1302 )

붙임 : 수출보험상품 안내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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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043-850-6043
  • 최종수정일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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