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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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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2 10:42:33,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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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작성자 유상호
작성일 2019-12-12 10:42:33
내용 주 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관련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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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043-850-6043
  •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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