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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8 14:03:30,
조회수 966
제목 |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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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상호 |
작성일 | 2019-01-18 14:03:30 |
내용 |
○ 면제대상 : 2007.08.03. ~ 2022.08.02.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전기요금 청구서 고객명에 본인이름이나 법인이름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함) ○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창업일까지 소급적용) 1. 제출서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신청서 1부. ※ 신청서 뒷면‘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히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기재 2. 창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 폐업사실증명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①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또는 법인설립일)이전에 등록하였다가 폐업한 사업자(전부) ※‘폐업사실증명’은 공동이용이 불가한 정보로 신청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2-2)사업자등록증 ①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또는 법인설립일)이전에 등록하여 폐업 않고 계속 중인 사업자(전부) ② 과거 등록사항(소재지,업태.종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자 순으로 변경사항에 대한‘사실증명’을 추가로 제출 3) 사실증명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위 2-1), 2-2)에 해당사상 없는 경우,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전에 신청인 명의로 등록 및 폐업한 사업자가 일체없음을 증명하는 ‘ 사실증명’첨부 ※ ‘사실증명’은 공동이용이 불가한 정보로 신청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법인의 경우, 해당업체(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동 사항에 대한 사실증명을 각각 발급받아 제출) 4) (대표자 개인) 국세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각1부 -‘대표자 개인’의 납세증명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별로 각각 첨부 5) 공장등록증 1부. 6) 그밖에 창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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