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명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기간
2021. 2. 22.(월) ~ 6. 30.(수)
지원대상
- 공통요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30. 이전이며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동의 하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집합금지업종
-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 영업제한업종
-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일반업종
-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행사·이벤트업종
-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표준산업분류75992)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업종 및 금액
구 분 | 해 당 업 종 | 금 액 |
---|---|---|
집합금지 |
|
200만원 |
영업제한 |
|
70만원 |
일반업종 |
|
30만원 |
행사·이벤트업종 |
|
70만원 |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 소상공인, 집합금지ㆍ행정명령 이행 위반사업장,인ㆍ허가 및 신고업종의 경우 인ㆍ허가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사업자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택시,관광사업체)
신청방법
신속지급
- ‘21. 3. 26.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버팀목자금 지급 계좌로 입금 완료
- 지급일자 : ’21. 2. 24.(수) ~ 4. 7.(수) / 입금자명 : ‘충주시 재난지원금 ’
1차 방문신청 : 3월 2일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료시 까지, 아래 ①~④의 대상자
-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 행사·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30만원)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고 충청북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2차 방문신청 : 4월 12일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료시 까지 (※ 필요 시 연장 가능)
- (추가) 타 시·도의 사업장으로 버팀목자금을 받았으나 충주시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을 받았으나 충주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방문신청만 해당)
-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 필요 시 별지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지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방문신청 접수처
1차 방문신청 대상자 (2021.3.2~4.30.) | 2차 방문신청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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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업종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부서 | 담당자 |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위 생 과 | 김경미 | 850-3482 |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 |
박인덕 850-6015 |
겨울스포츠시설 | 체육진흥과 | 김미영 | 850-6621 | |||
파티룸 | 경제기업과 | 박인덕 | 850-6015 | |||
일반업종 | 행사ㆍ이벤트 업체 | 관 광 과 | 박동일 | 850-6721 |
문 의 처 : 충주시 경제기업과 ☎ 043-850-6015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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