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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8-01-12 17:44:28,
조회수 567
제목 | 2018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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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주영 |
작성일 | 2018-01-12 17:44:28 |
내용 |
❍ 사 업 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사 업 량 : 50호 ❍ 사 업 비 : 50,000천원 (시비 100%) ❍ 지원기준 : 호당 1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귀농인 이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전입일이 2년 이내인 귀농인 세대주 ※충주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사는 제외 ❍ 지원기준 - 1백만원 이내/1호 (보상금) + 정착교육비(충주시에 납부한 금액)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금액으로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 귀농정착교육비 납부자는 납부금액 추가지급( ※ 2017년 납부금액 15만원 ) ❍ 신 청 처 : 귀농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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