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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3 16:07:05,
조회수 809
제목 | 2018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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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주영 |
작성일 | 2018-01-03 16:07:05 |
내용 |
2018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창업 및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귀농인)들은 참고하시고 주변 귀농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8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2.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의 귀농귀촌인 3. 대출한도 : 연리2%, 5년거치10년상환 4.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850-3223) 5. 신청기한 : 2018. 2. 20일한 (3월부터 매달 20일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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