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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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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 가이드라인은 뉴딜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 수립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단, 인건비·운영비 등 경비성사업비 확대를 위한 변경은 불가)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

법적근거, 2017년까지 사업유형, 2018년 사업 유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에 대한 이미지

재생사업 유형별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재생사업 유형별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이미지
  •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현장지원 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임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인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사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에 대한 표이며, 구분,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면적 5만㎡ 5만~10만㎡ 10만~15만㎡ 20만㎡ 50만㎡
내용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정비 , 주차장 , 생활편의시설(신규 도로, 확폭 可) 이전․유휴공공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거점조성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 시설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 방안 등을 수립․시행
  • 주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역량 강화교육 시행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노력
  •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 사업 연계, 도시재생 관계 부서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 구역․건축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활용 방안을 함께 강구
  •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 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임대인․임차인과의 상생 협약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주거재생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주거재생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재생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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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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