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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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목적
동 가이드라인은 뉴딜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 수립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단, 인건비·운영비 등 경비성사업비 확대를 위한 변경은 불가)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
재생사업 유형별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현장지원 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임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인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사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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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대상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주거지혼재 |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항만 등 |
특성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기간 | 3년 | 4년 | 4년 | 5년 | 6년 |
면적 | 5만㎡ | 5만~10만㎡ | 10만~15만㎡ | 20만㎡ | 50만㎡ |
내용 |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정비 , 주차장 , 생활편의시설(신규 도로, 확폭 可) | 이전․유휴공공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거점조성 |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 시설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 방안 등을 수립․시행
- 주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역량 강화교육 시행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노력
-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 사업 연계, 도시재생 관계 부서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 구역․건축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활용 방안을 함께 강구
-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 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임대인․임차인과의 상생 협약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주거재생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주거재생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재생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